이슈

차별금지법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문제의 예방수단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상세한 의견서를 소개합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집단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전 세계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로 합의한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본문에서

건강보험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 관련 기사 :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 한겨레, 2023-02-21
  • 무지개행동 논평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이 사건 원고인 소성욱과 같은 “동성결합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기존의 해석례를 바탕으로 동성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작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동성부부와 사실혼 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하며,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가족 권리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심 승소 관련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수술을 강요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장애 인정

HIV 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HIV의 사회적장애인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 HIV장애인정전국연대

    2023년 10월, HIV감염인 당사자가 대구의 모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HIV장애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정도심사구비서류 미비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해 진단서를 제출해야하지만, HIV감염은 현행법 상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22년도 국가인권위에서 HIV감염인의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로 진정한 것,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HIV감염인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개념을 채택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장애개념을 확대하지않고 협소한 의료적 모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HIV장애인정을 위한 취소 행정 소송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HIV감염인도 장애인 인정을”…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 한겨레, 2023-12-10

국가 통계

정부 정책 내에서 가시화되고 기반이 되기 위한 국가 통계 조사항목 신설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에서 성소수자의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 간 혼인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인 혼인평등법, 비혈연, 비성애적 관계에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 제도인 생활동반자법,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비혼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인 비혼출산지원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혼인평등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 혼인평등, 가족구성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요구됩니다.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는 현재 한국에서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들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많은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과 외관 등의 불일치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만큼 높은 의료 비용의 부담은 트랜스젠더의 삶을 위협합니다. 2015년 118개국을 대상으로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45개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는 이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있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성별정체성에 따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이미 의학계의 확고한 견해인만큼, 한국 역시 이러한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트랜스로드맵

  •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시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가 요구됩니다. 관련 캠페인 - 인권재단사람

    추행죄는 1) 합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기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2)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추행’ 즉 추한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는 면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 3) 가해/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함으로써 피해자까지 처벌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 4) 이성 군인간 성적 행위는 부대 내에서 이루어져도 징계만으로 그치는 데 반해, 동성 군인간에는 휴가 중 집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까지도 처벌받으며, 심지어 징계보다 수위가 심한 형사처벌을 받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군대 내 성소수자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폐지를 요구중입니다. 소책자 - KNP+

    전파매개행위죄는 HIV 감염인이 상대방과 어떤 동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HIV가 전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로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합니다. 1987년 제정된 이래 크게 바뀌지 않은 법 조항은 치료법이 발전하여 감염인이 꾸준히 치료제를 먹으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전파할 수 없는 지금도 과거의 공포에 기반한 엄벌주의를 고수합니다. - HIV/AIDS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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